법률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두 번 질문 이후로도 계속 궁금한 게 더 생겨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구매한 게임 계정은 해외 게임사 계정이라서 실명인증이 필요한 계정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인증하여 게임에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해킹을 당하거나 했을 때, 게임사에 문의해서 계정의 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 (해당 게임에서의 첫 결제 영수증, 처음으로 접속했던 기기 등)를 통해 이메일 연동을 강제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는 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한 후 해킹을 당한 것처럼 문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결제 영수증 등의 정보를 받게 되면 판매자와 저 둘만이 계정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추후 이메일 연동이 바뀌어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판매자가 계정을 회수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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