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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까탈스러운과장

다시봐도까탈스러운과장

24.10.19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보충하여 재질문)

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시에는 판매자분 신상정보를 다 받고 무탈하게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판매자가 직접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 제가 과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게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3. 게임 계정이 실명인증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일 때, 판매자가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판매자가 직접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판매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면 효력은 있습니다.

    2. 제가 과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게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영수증 외에 캡쳐한 사진 증거가 더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3. 게임 계정이 실명인증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일 때, 판매자가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된 사실 즉 게임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회수가 이루어졌음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같이 특약 사항으로 통제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금에 대해서는 결제 내역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수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회수하였음을 확인하려면 결국 상대방이 명의자로서 누가 회수하였는지 게임사에 문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