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용 보충하여 재질문)
며칠 전 게임 계정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시에는 판매자분 신상정보를 다 받고 무탈하게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판매자가 직접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제가 과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게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게임 계정이 실명인증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일 때, 판매자가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