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좋은레오파드291
- 부동산·임대차법률Q.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파기안녕하세요.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힘에 부쳐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사업장을 내놨습니다.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수령하고 8/30에 중도금없이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이었는데, 양수인이 8/29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서는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때문이었습니다.당연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 ㅠㅠ이게 저(양도인)의 잘못인지, 부동산의 잘못인지, 양수인의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7/25 양수·양도 계약 체결계약내용 : 권리금 6천만원, 계약금 6백만원, 잔금은 8/30에 치름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 보증금 4천만원, 월차임 185만원여기서, 임대인(건물주)이 해당 계약 사항이 월차임이 185만원이 아닌 190으로 올려서 받으려고 했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이 계약 이후 바로 양수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이 사항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8월 중순에 도면도 보내주고, 실측하러 양수인이 가게에도 찾아와서 하고 갔습니다.8/29 양수인의 계약 해지 통보임대차계약이 계약서상에는 185만원인데, 190으로 올려야겠다는 임대인의 요구를 문자로 통보한 걸 확인을 못했다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연락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1. 이 경우, 저(양도인)의 잘못인가요? 부동산의 잘못인가요? 양수인의 잘못인가요? 임대인의 잘못인가요?8/30이 목적물의 양도일이니까, 8/29일부터는 영업을 못했습니다. (술도 빼고 재료도 빼고)9/2일에 9/5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계약 유지되고, 치르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환수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럼에도 반응이 없어서 9/6일부터는 영업재개하였습니다.2. 이 경우, 일주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3.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시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경우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2일,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 (2/8 퇴사 예정)다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기준 A 사업장 32일간의 근무는 '일용' 구분이고, B 사업장의 150일 이상의 근무는 '상용' 구분입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의 경우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2일,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 (2/8 퇴사 예정)다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기준 A 사업장 32일간의 근무는 '일용' 구분이고, B 사업장의 150일 이상의 근무는 '상용' 구분입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이전 사업장 및 직전 사업장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2022년 11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0일 이상,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B에서 근무할 때의 고용형태가 계약직이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부합되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이직확인서에 관해서인데요. 제가 2022년 11월부터 근무한 A 사업장 이직확인서와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B 사업장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한가요 ? 아니면 후자만 갖추어지면 되나요 ?또한,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이외에도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 최대한 빨리 신청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