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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레오파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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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7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 :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힘에 부쳐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사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600만원을 수령하고 8/30에 중도금없이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이었는데, 양수인이 8/29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단서는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했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구요 .. ㅠㅠ

이게 저(양도인)의 잘못인지, 부동산의 잘못인지, 양수인의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5 양수·양도 계약 체결

계약내용 : 권리금 6천만원, 계약금 6백만원, 잔금은 8/30에 치름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 보증금 4천만원, 월차임 185만원

여기서, 임대인(건물주)이 해당 계약 사항이 월차임이 185만원이 아닌 190으로 올려서 받으려고 했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이 계약 이후 바로 양수인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이 사항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8월 중순에 도면도 보내주고, 실측하러 양수인이 가게에도 찾아와서 하고 갔습니다.

8/29 양수인의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계약이 계약서상에는 185만원인데, 190으로 올려야겠다는 임대인의 요구를 문자로 통보한 걸 확인을 못했다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연락을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 1. 이 경우, 저(양도인)의 잘못인가요? 부동산의 잘못인가요? 양수인의 잘못인가요? 임대인의 잘못인가요?

8/30이 목적물의 양도일이니까, 8/29일부터는 영업을 못했습니다. (술도 빼고 재료도 빼고)

9/2일에 9/5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계약 유지되고, 치르지 않으면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환수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어서 9/6일부터는 영업재개하였습니다.

  • 2. 이 경우, 일주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 3.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시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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