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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레오파드29124.01.23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의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2일,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 (2/8 퇴사 예정)

다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기준 A 사업장 32일간의 근무는 '일용' 구분이고, B 사업장의 150일 이상의 근무는 '상용' 구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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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인사노무카테고리나 관할 노동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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