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2일,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 (2/8 퇴사 예정)
다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기준 A 사업장 32일간의 근무는 '일용' 구분이고, B 사업장의 150일 이상의 근무는 '상용' 구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