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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레오파드291
운좋은레오파드29124.01.23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에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은 이러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근무한 사업장(이하 A)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32일,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근무한 사업장(이하 B)에서의 피보험일수가 150일 이상으로 총 180일 이상입니다. (2/8 퇴사 예정)

다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기준 A 사업장 32일간의 근무는 '일용' 구분이고, B 사업장의 150일 이상의 근무는 '상용' 구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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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80일은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이 이전에 근무한 일용직 근무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은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달력에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므로 B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