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호아친293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는 확인이 불가한가요?21년12월~24년 1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이상하게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수기로 기입하여 홈택스에 제출했는데 급여와 연금보험료공제 부분만 기입하고저의 지출내역이나 세액감면, 세액공제란은 모두 기입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급여에서 매달 공제해간 소득세만해도 백만원이 넘습니다중소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있어 소득세 90% 감면이라 무조건 환급금액이 나올거같은데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고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 제가 납부해야하는걸로 잡혀있는채로어떠한 해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23년도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한걸로 보아 아직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전에 요청했는데 못받은 상태이구요..이런경우1. 소득세를 냈는지 않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1-1. 할수 있다면 납부/화급금이 정확하게 책정되는걸까요??2. 급여에서 공제해간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근로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연말정산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 이후에 처리된다고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발생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는 확인이 불가한가요?회사에서 22년,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수기로 기입하여 홈택스에 제출했는데 급여와 연금보험료공제부분만 기입하고저의 지출내역이나 세액감면,세액공제란은 모두 기입하지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급여에서 매달 공제해간 소득세만해도 백만원이 넘습니다.중소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있어 소득세 90%감면이라 무조건 환급금액이 나올거같은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고 결정세액이 50만원정도가 나온채로 어떠한 해결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런경우 1.소득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할수있나요??1-1. 할수 있다면 납부/환급금이 정확하게 책정되는건가요?2. 급여에서 공제해간 근로소득세를 냈는지근로자가 확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취하서 반의사불벌시 횡령고소건에 영향이있을까요?1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문제 해결이 될경우에도 처벌을 원하는지/ 해결이 될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의 질문에서받아야할 체불금액만 해결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사측에서 체불금액에 대해 인정을하여노동청감독관님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취하사유로 진정취하서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취하서 회신후에는 사건 종결 후 대지급금을 받을 예정인데 진정취하서가 반의사불벌이라 후에 관련 이유로 재진정이 불가하다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체불된 급여+퇴직금이 천몇십만원 정도라 1천만원은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 몇십만원은 사측에서 14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길시에 다시 재진정이 불가 한걸까요?2. 4대보험 미납 및 연말정산 미지급건은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를하라고 하여 고소진행중인데 노동청 진정취하서(반의사불벌) 제출시에 위 사건에 영향은 없는걸까요??찾아보니 연말정산 미지급시에도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는글을 봐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조건**현직장 21년12월1일 입사 - 24년1월 31일 퇴사4대보험 및 소득세 미납 / 급여 지연등으로 자진퇴사 예정입니다.1. 퇴직후에 급여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이 2개월 이상이여도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추가로2. 2월1일부터 1년간 프리랜서용역계약으로 근무한뒤 계약 만료로 근무종료예정3. 이후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예정) 근무후 계약종료예정위 경우에 1,3번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