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21년12월1일 입사 - 24년1월 31일 퇴사
4대보험 및 소득세 미납 / 급여 지연등으로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1. 퇴직후에 급여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이 2개월 이상이여도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추가로
2. 2월1일부터 1년간 프리랜서용역계약으로 근무한뒤 계약 만료로 근무종료예정
3. 이후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예정) 근무후 계약종료예정
위 경우에 1,3번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