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이 될경우에도 처벌을 원하는지/
해결이 될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의 질문에서
받아야할 체불금액만 해결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체불금액에 대해 인정을하여
노동청감독관님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취하사유로 진정취하서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취하서 회신후에는 사건 종결 후 대지급금을 받을 예정인데 진정취하서가 반의사불벌이라 후에 관련 이유로 재진정이 불가하다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체불된 급여+퇴직금이 천몇십만원 정도라 1천만원은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 몇십만원은 사측에서 14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길시에 다시 재진정이 불가 한걸까요?
2. 4대보험 미납 및 연말정산 미지급건은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를하라고 하여 고소진행중인데
노동청 진정취하서(반의사불벌) 제출시에 위 사건에 영향은 없는걸까요??
찾아보니 연말정산 미지급시에도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는글을 봐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