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는 확인이 불가한가요?
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를 수기로 기입하여 홈택스에 제출했는데 급여와 연금보험료공제 부분만 기입하고
저의 지출내역이나 세액감면, 세액공제란은 모두 기입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급여에서 매달 공제해간 소득세만해도 백만원이 넘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감면혜택을 받고있어 소득세 90% 감면이라 무조건 환급금액이 나올거같은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이 0원이고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 제가 납부해야하는걸로 잡혀있는채로
어떠한 해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한걸로 보아 아직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전에 요청했는데 못받은 상태이구요..
이런경우
1. 소득세를 냈는지 않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1-1. 할수 있다면 납부/화급금이 정확하게 책정되는걸까요??
2. 급여에서 공제해간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는지 근로자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연말정산기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 이후에 처리된다고하면 제가 받을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 상의 지급명세서일뿐이긴 합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1-1. 결정세액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한다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50만원입니다.
2. 홈택스 지급명세서 자료 이외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23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엉망으로 했다면 노동청과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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