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사슴116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저희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병가 / 산재보험법에 따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일수가 다른데요,산재로 인정을 받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취업규칙 상 병가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병가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야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이때 산재법에 따른다는 문구 또한 산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을 한다는 의미일까요?아니면 그냥 진단서나 증빙서류를 보고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 이상이 발생해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노무사 자문 지원을 회사에 요구한다고 고충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런데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산재인 걸로 결론이 나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할 사항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의 산재 신청을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나요..?고충 신청 직원은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요구한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 전부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저희 회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육아휴직을 2년 다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전부 쓸 수 있는걸까요?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한 경우에는 원래 단축근로 사용기간 1년 + 미사용한 육아휴직기간 6개월 = 총 1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만약 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6개월 사용했을 경우, 직원은 그 이후에 남은 육아휴직 기간(6개월)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걸까요?1, 2, 3의 경우 모두 자녀는 만 8세 이하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안녕하세요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휴직 중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입사한 지는 좀 되어 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1년 이상 근무함)재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경우24년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1월 2일자로 퇴직 시 1월 1일에 재직을 한 걸로 보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전년도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이 퇴직일인 경우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