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23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휴직 중
2024년 1월 1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한 지는 좀 되어 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1년 이상 근무함)
재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경우
24년에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월 2일자로 퇴직 시 1월 1일에 재직을 한 걸로 보아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이 퇴직일인 경우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