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전부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육아휴직을 2년 다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전부 쓸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한 경우에는 원래 단축근로 사용기간 1년 + 미사용한 육아휴직기간 6개월 = 총 1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인가요?
만약 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6개월 사용했을 경우, 직원은 그 이후에 남은 육아휴직 기간(6개월)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걸까요?
1, 2, 3의 경우 모두 자녀는 만 8세 이하라는 가정하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