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병가 / 산재보험법에 따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일수가 다른데요,
산재로 인정을 받는 데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보다 취업규칙 상 병가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병가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야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때 산재법에 따른다는 문구 또한 산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냥 진단서나 증빙서류를 보고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가능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