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한허스키133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단기임대로 나온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데기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상태더라구요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경매개시결정은 안된상태인데경매개시결정전에 제가 보증금1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소액임차인으로 낙찰후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줄알았는데중개인분께서 이미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배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위 말이맞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없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건가요?(참고로 말소기준권리가 저보다 더빠르기때문에 대항력없 없는상태)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이게 맞나요?일시적 1가구 2주택문의에요글로 쓰기에는 설명이 잘 안될것같아서밑에 사진으로 내용 정리했거든요내용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는게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을까요?-인천 서구 가정동 SK2차-청약당첨돼서 계약 19년11월12일 계약잔금 23년1월1일 / 등기 23년4월13일-인천 서구 석남동 태산아파트-매수 및 등기 2020년4월28일저는 지금까지 1주택이 태산아파트 > 2주택이 SK2차라고 생각해서 SK2차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에 태산아파트를 매도하면태산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혹시 반대로 SK2차 계약한 날로부터 1주택으로 들어가는건가요?양도세 비과세되는 방법을 알고싶어서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잔금일자?등기일자?아래에 참고 내용들을 적어놨지만제가 궁금한건 2가지거든요1번 Sk차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되는시점은등기일이 아닌 잔금일자기준 2년뒤가 맞나요?(은행에서 대출실행하여 잔금을 치룬일자)2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맞춰서 같은해에 태산아파트부터 매도후 SK아파트를 매도했을때같은해라서 합산과세? 가 나온다고하여 고민인데만약 태산아파트를 1억에삿는데 1억에 팔았고Sk아파트를 5억에사서 7억에 팔았다면태산아파트는 이익이 없으니까 합산과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아래는 혹시몰라서 부가정보를 적었습니다제가 아래의 정보처럼 아파트 2채를 매입했거든요한가지 추가정보는 SK 아파트는입주전에 비조정으로 풀려서 실거주없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인상태인천 태산 아파트 14평등기 2020년4월28일"양도세 비과세 끝나는 시점 26년1월1일""(SK 잔금일자 기준 3년이내 매도)"인천 SK아파트 34평등기 23년4월13일 / 잔금 23년2월22일
- 부동산경제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제가 아래의 정보처럼 아파트 2채를 매입했거든요한가지 추가정보는 SK2차 아파트는입주전에 비조정으로 풀려서 실거주없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인상태아래의 정보중에 "" 표시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서요인천 석남동 아파트 14평등기 2020년4월28일전세계약일 23년1월27일 / 전세만기일 25년1월26일"양도세 비과세 끝나는 시점 26년1월1일""(SK2차 등기or잔금일자중 빠른일자 기준 3년이내 매도)"인천 서구 루원시티 SK2차아파트(34평)등기 23년4월13일 / 잔금 23년1월1일전세계약일 24년2월6일 / 전세만기일 26년2월5일"양도세 비과세되는 시점""(등기일로부터 2년째인 25년4월13일 이후 + 태산아파트 매도후 그 다음해에 매도할시)"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1주택 효력 기간을 알고싶고 사라질수도 있을까요?2019년11월12일-인천 서구 루원 SK2차 리더스뷰 매입(청약당첨)2020년4월28일-인천 서구 석남동 태산아파트 매입(등기)2023년4월13일-루원 SK2차 리더스뷰 등기궁금한 사항이 있어요20년 4월 28일에 태산아파를 매입하여 2년을 초과 거주 한후에23년4월13일에 루원 sk2차에 거주했거든요그러면 태산아파트는 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일시적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생기나요?그리고 SK2차에 24년 2월 6일 (거주한지 1년이 안된상태)로 전세입자를 들였는데이로인해서 일시적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효력은 사라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한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19년도 7월에 만 62세 근로자를 신규 고용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 및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하였으며, 23년 12월 말일자로 이번 계약이 만료 되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를 위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 노무사에서 계약은 최소입사일 부터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계약은 1개월 6개월 단위로 여러번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초과 되면 해당이안된다고 합니다.권고사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고령자 고용 촉진법기간제법상 만55세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기간제)로 할 수 있다고알고 있는데 정년 이후에 계약직을 2년 초과 후 계약직 계약만료가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