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단기임대로 나온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데
기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상태더라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경매개시결정은 안된상태인데
경매개시결정전에 제가 보증금1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낙찰후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줄알았는데
중개인분께서 이미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배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위 말이맞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없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건가요?
(참고로 말소기준권리가 저보다 더빠르기때문에 대항력없 없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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