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을까요?
-인천 서구 가정동 SK2차-
청약당첨돼서 계약 19년11월12일 계약
잔금 23년1월1일 / 등기 23년4월13일
-인천 서구 석남동 태산아파트-
매수 및 등기 2020년4월28일
저는 지금까지 1주택이 태산아파트 > 2주택이 SK2차
라고 생각해서 SK2차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에 태산아파트를 매도하면
태산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반대로 SK2차 계약한 날로부터 1주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양도세 비과세되는 방법을 알고싶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태산아파트 취득일 : 20.04.28
sk2차 아파트 취득일 : 23.01.01(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따라서 sk2차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태산아파트를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
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