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한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19년도 7월에 만 62세 근로자를 신규 고용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 및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하였으며,
23년 12월 말일자로 이번 계약이 만료 되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를 위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 노무사에서 계약은 최소입사일 부터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계약은 1개월 6개월 단위로 여러번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초과 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기간제법상 만55세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기간제)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년 이후에 계약직을 2년 초과 후 계약직 계약만료가 불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령자(만55세)의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라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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