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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허스키133
온화한허스키13324.01.03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한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19년도 7월에 만 62세 근로자를 신규 고용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 및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하였으며,

23년 12월 말일자로 이번 계약이 만료 되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를 위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 노무사에서 계약은 최소입사일 부터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계약은 1개월 6개월 단위로 여러번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초과 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기간제법상 만55세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기간제)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년 이후에 계약직을 2년 초과 후 계약직 계약만료가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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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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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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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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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사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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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령자(만55세)의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라면 2년을 초과하였어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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