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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허스키133
온화한허스키133
24.01.03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내규에 의한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19년도 7월에 만 62세 근로자를 신규 고용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1년 단위 및 6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하였으며,

23년 12월 말일자로 이번 계약이 만료 되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를 위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 노무사에서 계약은 최소입사일 부터 2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재계약은 1개월 6개월 단위로 여러번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 기준 2년이 초과 되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기간제법상 만55세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기간제)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년 이후에 계약직을 2년 초과 후 계약직 계약만료가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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