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준시가 5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021년 9월에 5억 7천에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으로 이자 관련해서 380만원 정도를 상환했더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국세청 자료에서 자동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해당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0&cntntsId=239020 여기에 보면 2019년 1.1 이후 차입의 경우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 이 기준시가 5억원이라는게 2021년 당시 주택을 매매한 금액인가요??

제가 찾아보니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열람에서 확인한 가격이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기준시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4억원 이하로 확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취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로 판단합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4억(또는 5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1년 취득당시 공시가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