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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고릴라88

고귀한고릴라88

24.01.25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 경정청구 기간 문의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인데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기부금 이월 관련하여 잘못 입력하여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찾아보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경정청구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에 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같이 해야 하는지요? 회사에서 요청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날짜는 올해(2024년) 1/22 ~ 2/5 (개인별입력) 2/19 ~ 2/21(최종수정기간) 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정청구도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4.01.2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가능한데 경정청구로 기부금 이월액을 반영하여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그대로 반영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신 후 2022, 2023년 귀속 모두 경청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 경정청구가 완료될 경우, 올해 연말정산도 이월기부금의 변동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