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사자130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비대차공증 후 지급명령과정 중 보정명령소비대차공증 후 공증 사무실이 너무 멀고 유동성이 없어 가는 시간 및 체력적 소모가 너무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공증으로 집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까지 받고 싶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1)원금2)밀린이자 , 앞으로의 이자3)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비용)4)임차권등기설정비용 및 해제비용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공증증서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금전소비대차공증 후 연락을 안받아요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2024년 4월 19일날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습니다. (글쓴이가 채권자)변제기간은 한달로 정하여 2024.05.20일날 변제를 하기로 하였고약 1천만원 가량의 돈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이자 월 5만원지연손해금 월 10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한달이 지난 시점 5월 19일에 문자를 남겼으나 문자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6월 18일날 문자를 했으나 확인하지 않으며그후 문자 확인을 했더라구요 물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금일 2024.06.24 연락이 하나도 되지않아전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 차단을 했더라구요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 변제기한이 지났는데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전부 제가 내는것인가요? 다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채권, 유체동산, 부동산에 각각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비용이 있는지, 대략 얼마정도일까요?지금 현재까지 이자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차단을 한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했는데 지급이 안되면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경우일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보증금 미반환시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2023년 9월 1년 2000/35로 집 계약을 하였고중도 퇴실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2024 4월 17일 1000/40으로 다른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21일 입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그전까진 보증금 2000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나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1000만원만 저에게 지급 후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1. 이로인해 제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않는가요?2. 만약 1번의 경우로 계약 파기가 될시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3.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될 시 집주인의 잘못인데 월세는 제가 계속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2023 9월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1년 2000/35 였습니다중도퇴실 의사를 밝혔고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2024 4월 1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이 세입자의 조건은 1000/40 입니다입주일은 21일이라고 하셔서 보증금 전체 반환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가능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1000만원만 주겠다고 미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1.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보상이나 계약 파기가 되었을때 저에게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파기가 되면 집주인 책임인데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