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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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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

2023 9월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1년 2000/35 였습니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고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 4월 1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

이 세입자의 조건은 1000/40 입니다

입주일은 21일이라고 하셔서 보증금 전체 반환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가능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1000만원만 주겠다고 미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보상이나 계약 파기가 되었을때 저에게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파기가 되면 집주인 책임인데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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