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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자130
의로운사자13024.04.18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

2023 9월에 계약을 진행하였고 1년 2000/35 였습니다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고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 4월 17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을 마친상태입니다.

이 세입자의 조건은 1000/40 입니다

입주일은 21일이라고 하셔서 보증금 전체 반환가능하냐고 여쭤보니 가능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1000만원만 주겠다고 미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보상이나 계약 파기가 되었을때 저에게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파기가 되면 집주인 책임인데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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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럴수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떄문에 본인행동으로 인해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두 당사자간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권리가 없음에도 위처럼 하신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등을 당할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3. 보통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월세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를 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를 통한 사용수익을 한 만큼 이후 임대인이 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고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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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당연한 권립니다.

    2.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보상이나 계약 파기가 되었을때 저에게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파기가 되면 집주인 책임인데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가요?

    ==> 네 계앾종료시까지 월세 등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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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보증금을 다못받으면 비번을 알려주면 안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2.그부분은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3.이사를 하셨다면 안내도 되고 살고 있으면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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