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2023년 9월 1년 2000/35로 집 계약을 하였고
중도 퇴실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2024 4월 17일 1000/40으로 다른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21일 입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진 보증금 2000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나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1000만원만 저에게 지급 후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1. 이로인해 제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않는가요?
2. 만약 1번의 경우로 계약 파기가 될시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될 시 집주인의 잘못인데 월세는 제가 계속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만, 기재내용을 보면, 중도해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끌어들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바, 세입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중도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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