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년 2000/35로 집 계약을 하였고
중도 퇴실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2024 4월 17일 1000/40으로 다른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21일 입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진 보증금 2000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나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1000만원만 저에게 지급 후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1. 이로인해 제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않는가요?
2. 만약 1번의 경우로 계약 파기가 될시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될 시 집주인의 잘못인데 월세는 제가 계속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