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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자130
의로운사자13024.04.19

보증금 미반환시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

2023년 9월 1년 2000/35로 집 계약을 하였고

중도 퇴실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

2024 4월 17일 1000/40으로 다른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21일 입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진 보증금 2000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나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1000만원만 저에게 지급 후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


1. 이로인해 제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않는가요?


2. 만약 1번의 경우로 계약 파기가 될시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될 시 집주인의 잘못인데 월세는 제가 계속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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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만, 기재내용을 보면, 중도해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끌어들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바, 세입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 파기되면 중도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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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차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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