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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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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공증 후 지급명령과정 중 보정명령

소비대차공증 후 공증 사무실이 너무 멀고 유동성이 없어 가는 시간 및 체력적 소모가 너무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공증으로 집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까지 받고 싶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원금

2)밀린이자 , 앞으로의 이자

3)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비용)

4)임차권등기설정비용 및 해제비용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공증증서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여 주장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 절차의 비용과 이자까지도 청구하고 싶어서 신청하신 것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에 기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부분의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