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대차공증 후 지급명령과정 중 보정명령
소비대차공증 후 공증 사무실이 너무 멀고 유동성이 없어 가는 시간 및 체력적 소모가 너무 심하고 (대중교통 이용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공증으로 집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까지 받고 싶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원금
2)밀린이자 , 앞으로의 이자
3)독촉절차비용(지급명령비용)
4)임차권등기설정비용 및 해제비용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공증증서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