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연한귀뚜라미297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 수급 나이 제한 있나요? 법이 개정 된다고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되어 단절 없이 근로를 하면, 70세든 71세든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재취업 등의 근로 의사가 있고 활동을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법령이 변경 되어,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되어도, 70세인지 몇 세 인지 나이가 되면 아예 수급 자격을 제한한다고 풍문으로 들어서요... 맞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 곰팡이균으로 진료 받았습니다.아버지가 등허리 피부 이상으로 동네 인근 의원 다니시다가 차도가 없는 듯 하여 조금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 피부과 진료 가셔서 곰팡이균이라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먹는 약이랑 연고를 처방 받아 먹고 바르고 하신 지, 오늘 4일 차 접어 드는데요,간지럽다고 하시고 피부 환부를 보니 범위가 넓어지고 심해진 듯 합니다.병이 차도를 보이기 위한 과도기일까요?초진 시, 혈액.소변 검사 시료 채취해 놓고 온 상태이구요, 3일 뒤 재진 예약 되어 있는데요,무엇보다도 더 심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 담장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요?분쟁이 발생 된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데, 뒷집, 옆집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구획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장 소유는 누구인지요?인터넷 검색해 보니, 경계선 위에 담장이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공동 소유로 본다는 글도 보이고... 우리 주택 경계선 안쪽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우리 담장이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런 문제는 관할 시군구 어느 부서에 문의를 해야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담장이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글 올려 봅니다. 확실히 알아 두는 것이 좋겠지요?
- 자동차생활Q. 집 앞 횡단 보도 주차 관련 질문합니다.몇 해 전, 군청에서, 우리 동네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도로가 넓어지고 횡단 보도, 가로등 등이 생겼지요.집 바로 앞이 교차로가 되는 바람에, 집 앞으로 횡단 보도가 그려졌지요. 집 앞이고 해서, 그동안, 횡단 보도 걸쳐서 주차를 해왔는데요, 누군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네요.. 다른 집 앞에 가서 주차를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신청사가 동네로 이전했다고 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아진 것이지요. 신고를 한 번 당해 보니, 주차를 어디에 해야할지, 또 누군가 신고할까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주자 주차에 있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주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연로하신, 80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못인건 알겠지만, 융통성 있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왼쪽 등에서 부터 옆구리 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금년 5월 경 부터 갑작스레 왼쪽 가슴과, 마찬가지로 왼쪽 등,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 접어 듭니다. 통증이 미약한 편이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몇 달 계속 되니, 걱정이 되어 지난 주 우선 순환기(심장) 내과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문답을 진행해 보고,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면 추가적인 심장 검사 진행해 줄 수 있으나,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병원 진료 마무리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등에 발생하는, 갑자기 결리는 듯한 통증과, 왼쪽 옆구리에, 약하게나마 저릿저릿?한 통증이 계속 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진료를 받아 보고자 합니다.제가 허리와 다리가 좋지 않은 듯 한데, 척추 디스크 등이 있어, 거기에서 기인하는 통증일까요? 어떤 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할까요? 내과적으로는, 암 등이 걱정 되기도 합니다. ㅠ_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근무자와 휴무자 급여 책정요양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또는 야간 근무로 출근 또는 퇴근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휴무한 근로자는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요?근로자의 날 근무자든 휴무자든 근로자의 날 휴무 1개를 5월에 보장해 줬습니다.근로자의 날 주간 근무 8시간 했다면, 휴무 1개 제공을 고려하여, 9,860*8*0.5로 계산해서 5월 급여로 지급하면 되나요?근로자의 날 근로하지 않았고, 휴무 1개를 제공한 상태에서, 이 근로자에게도 무언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인요양원, 대체공휴일 휴무 부여 관련 문의합니다.노인요양원입니다. 2월 12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모든 종사자에게 12일 대체공휴일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요양원 특성 상, 주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있는데요...1. 모든 종사자에게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요?2. 대체공휴일에 주간 근무한 종사자들에게만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부모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어야 하나요? 자녀 계좌에서 인출 되어 지급 되어도 되나요?아버지, 어머니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 때문에, 자녀 명의인, 제 명의로 2억 5천 정도 정기예금 중이십니다.이번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5천만원씩 증여를 하고자 하십니다.자녀는 저 포함 5명입니다.제 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찾아서, 막내인 제가, 형제들에게 5천만원씩 수표로 지급해도 될까요?아니면 만기 되는 금액을, 아버지 계좌로 찾고,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 되어야 하나요? 그러자니, 혹여,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 조사 시,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해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