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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귀뚜라미297
숙연한귀뚜라미29724.01.04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부모 계좌에서 돈이 인출 되어야 하나요? 자녀 계좌에서 인출 되어 지급 되어도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 때문에, 자녀 명의인, 제 명의로 2억 5천 정도 정기예금 중이십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5천만원씩 증여를 하고자 하십니다.

자녀는 저 포함 5명입니다.

제 명의로 된 정기예금을 찾아서, 막내인 제가, 형제들에게 5천만원씩 수표로 지급해도 될까요?

아니면 만기 되는 금액을, 아버지 계좌로 찾고,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 되어야 하나요? 그러자니, 혹여,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 조사 시, 문제가 될까 싶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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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 계좌를 거쳐 자녀에게 이체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이므로 기초노령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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