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 앞 횡단 보도 주차 관련 질문합니다.
몇 해 전, 군청에서, 우리 동네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도로가 넓어지고 횡단 보도, 가로등 등이 생겼지요.
집 바로 앞이 교차로가 되는 바람에, 집 앞으로 횡단 보도가 그려졌지요.
집 앞이고 해서, 그동안, 횡단 보도 걸쳐서 주차를 해왔는데요,
누군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네요..
다른 집 앞에 가서 주차를 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신청사가 동네로 이전했다고 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차량 통행이 조금 많아진 것이지요.
신고를 한 번 당해 보니, 주차를 어디에 해야할지, 또 누군가 신고할까 신경 쓰입니다.
이런 경우에, 거주자 주차에 있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양해를 받아 주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연로하신, 80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잘못인건 알겠지만, 융통성 있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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