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대체공휴일 휴무 부여 관련 문의합니다.
노인요양원입니다.
2월 12일이 대체공휴일인데요, 모든 종사자에게 12일 대체공휴일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요양원 특성 상, 주야간 교대 근무자들이 있는데요...
1. 모든 종사자에게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가요?
2. 대체공휴일에 주간 근무한 종사자들에게만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든 종사자에게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종사자들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업종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주간 근무자 뿐만 아니라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입니다. 모두적용입니다.
1. 주간근무자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휴무일과 해당 공휴일을 동일하게 근무표를 짜야하는 바,
이경우 24시간 운영특성상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소정근로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주간, 야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으면 추가로 또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