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뱀251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한 직원이 회사에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분실합니다회사에서 생산된 물품을 운전기사가 가지고 나가서 다른 처리 없어 트럭에 그냥 두고 트럭은 외부에 주차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회사 물건들을 분실 하고있습니다 각 한개의 품목들은 천원단위거나 만원 단위 여서 비싸진 않지만 3년간 지속된 관리 부주의로 인한 분실과 거래처에 제대로된 수량을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중입니다다른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상황으로 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분실 물건만큼 돈을 받는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결국 회사에서 이 운전기사 직원에게 할수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하랍니다갑자기 회사에서 제 연차가 더 남았다고 23년도 지나기 전에 사용하라고해서 말한 수대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와서는 잘못계산 한거라고 제 연차 갯수는 마이너스 10개 라고 합니다그러고는 그만큼 24년도 연차를 못쓰거나 25년도 연차를 당겨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하라면 하라고 하고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벌금이 그만큼 낮은가요? 이번에 이런식으로 피해본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를 회계연도 계산시 8월 입사자는 언제부터 회계연도를 적용해야하나요?예를 들어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입사연도로 연차를 보면 24년 8월까진 월차 개념으로 적용하고 1년지난 8월 부터 연차로 15개가 지급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회계연도 1월1일 부터 시작 하는데 그럼 8월 입사자는 어떤 식으로 회계연도를 적용 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내용중 연차 내용을 회계년도로 변경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가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제30조(연차휴가)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여기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회계년도 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변경 하기 위해선 어떤 문구를 지우고 넣어야 할까요?문구 정해지는대로 근로자들 과반수 싸인도 받고 불이익변경 신청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