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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251
고독한뱀25124.01.07

연차를 회계연도 계산시 8월 입사자는 언제부터 회계연도를 적용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입사연도로 연차를 보면 24년 8월까진 월차 개념으로 적용하고 1년지난 8월 부터 연차로 15개가 지급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회계연도 1월1일 부터 시작 하는데 그럼 8월 입사자는 어떤 식으로 회계연도를 적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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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기준일에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합니다. 15일*153일/36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 부여시 입사1년까지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하고 입사 다음에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비례로 부여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3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1일까지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1월 1일에 입사일에 비례하여 6.3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5년 1월 1일부터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연차휴가는 비례하여 부여받을 것인 바, 8월 입사자의 경우 8~12월 근로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3.8.1.~12.31.(184일) 에 대한 비례휴가를 2024.1.1.에 부여하면 됩니다(15일×184일÷365일= 7.6일).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는 1/1~12/31까지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 1년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4.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는 '24.1.1.에 발생하게 되므로, '23.8.1.~'23.12.31.까지의 일수만큼 15일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까지 1달에 1개씩 연차가 지급되고 2024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 / 365)X 15일에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월 7월 1일까지 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같으나,

    회계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매해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