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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251
고독한뱀251

회사에서 연차 계산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신고하랍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제 연차가 더 남았다고 23년도 지나기 전에 사용하라고해서

말한 수대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와서는 잘못계산 한거라고 제 연차 갯수는 마이너스 10개 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만큼 24년도 연차를 못쓰거나 25년도 연차를 당겨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하라면 하라고 하고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벌금이 그만큼 낮은가요?

이번에 이런식으로 피해본 직원만 10명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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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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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로서도 본인의 연차 갯수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회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본인에게 발생하는,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연차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게 없으면 벌금도 안나올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벌금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용한 연차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등에서 이를 공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회사의 연차 갯수에 대한 오인이 있는데, 그 오인으로 인하여 더 사용하신 연차의 갯수가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오인만으로 더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일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가 산정한 연차 휴가의 갯수가 정확한지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을 내더라도 2024년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 계산식을 보여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산정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질문자님의 연차보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찌됐건 회사의 착오로 인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강제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권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회사가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