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내용중 연차 내용을 회계년도로 변경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가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
제30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
여기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회계년도 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변경 하기 위해선 어떤 문구를 지우고 넣어야 할까요?
문구 정해지는대로 근로자들 과반수 싸인도 받고 불이익변경 신청 할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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