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벌13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야휴직기간 퇴직적립금 지급하나요?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야휴직을 사용중에 퇴직적립금을 매월 적립해야 하나요?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기간(임금계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계속근로”는 인정되지만,“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퇴직적립금(월별 적립금)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이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의료법률Q.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이 있나요?신규로 입사할 예정인 곳에서 채용신체검서를 12월 25일까지 제출하라는데 올해1월에 검진한게 대체가능한가요?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올해12월 계약만료 되기전 한달전에 계약만료해지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간외근무 분단위사용을 합쳐서 사용가능한가요?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만일 12일 퇴근후 20분 추가근무/ 15일 오후 6시 퇴근후 30분 추가근무를 할경우 대체휴가로 이틀 추가근무시간을 합쳐 50분. 1.5배로 1시간 15분 사용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면 15분은 제외하고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근로자가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이 아니라 24년부터 현재까지 요구하면 그렇게 발급 가능한가요? 요청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달라지면 재작성해야하나요? 계약직이라 근무기간은 1월부터 12일월까지이고 적용시점은 8월 급여부터 달라지면 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휴가가 없어서 10월 무급휴가 처리시 10월 만근을 못하는데 11월 휴가 한개 생성여부가 가능한가요??근로자가 3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합니다. 휴가가 없어서 10월에 무급휴가일경우 11월에 월차생성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쥬휴수당과 휴일수당지급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근무조건:월~토요일근무(1일 근무시간 6시간/시급:9,860원)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나.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인내 이동시 기존 연가 인정 가능할까요?법인 대표자는 같지만 산하시설 대표자는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0년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차년도 1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했습니다. 기존회사에서 발생한 근무한 경력으로 연가가 인정이 될까요?? 아님 공개채용을 거친 신규입사로 봐서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