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야휴직기간 퇴직적립금 지급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야휴직을 사용중에 퇴직적립금을 매월 적립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퇴직금 산정기간(임금계산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근로”는 인정되지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월별 적립금) 지급은 불필요합니다. 이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옳지 않습니다.
2.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 중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월별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적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