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팔팔한벌135
팔팔한벌135

근로계약서 금액 중간 변동시 재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달라지면 재작성해야하나요? 계약직이라 근무기간은 1월부터 12일월까지이고 적용시점은 8월 급여부터 달라지면 명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번거롭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수시로 변경하시고 그 부분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당의 변경 내용과 그 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고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되는 임금 조문에 아래 변경된 임금은 2025.8.1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실제 새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중 임금이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통상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때는 당연히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다시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