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즉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