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휴가가 없어서 10월 무급휴가 처리시 10월 만근을 못하는데 11월 휴가 한개 생성여부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3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합니다. 휴가가 없어서 10월에 무급휴가일경우 11월에 월차생성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달의 연차휴가 1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만근 하여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월 중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 만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0월에 무급휴가 사용시 11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결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에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