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하치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전근 VS 이직 : 주거지 이동으로 인한 직장 선택지 고민작년 5월에 결혼을 해서 신년에 신혼집을 마련하였는데그렇게 마련한 신혼집이 현 직장과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퇴사 및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남편은 전근신청을 할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사측에서는, 신혼집 기준 자차로 30분거리에 지사가 있으니 그곳으로 전근을 가는건 어떻겠냐고 하십니다.이렇게만 들어보면 좋은 조건같지만이제부터 고민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1.이직이 아닌 전근을 택할 시현재 연봉은 동결될 것으로 판단됨(현재 진짜 최저시급임.새로 이사가는 지역 인근 신입기준 연봉이 지금 제 연봉보다 높은 상황)2.현 직장의 최고상사분도 곧 그곳 관리자로 전근이 발령날 예정이라 어찌보면 따르던분과 함께 갈수있다는 점이 이점이라면 이점이지만그분의 업무스타일을 고려해보면꽤나 피곤하고 두서가 없기에 양날의 칼날이라고 볼수 있음.(겪어본자의 근심이랄까나)3.자차로는 30분이라는 꽤 괜찮은 거리지만작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실제로는 운행능력이 아직 전무한데다가 자차출근시 차를 구매해야하는 추가지출이 발생함. (대중교통으로 출근시 자차보다 2배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시외버스를 타야해서 연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됨)4.전근을 선택할 경우현 직장에서의 커리어(정직원,직급,경력,복지혜택따위)를 단절 없이 그대로 이어갈수있음.하지만 전근가게될 곳의 업무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업무가 될 예정임.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이사를 진행해야 함.5.이직을 선택할 경우퇴사 후 시간의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이사를 마무리 할 수 있고그에 따르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새로운 직장 또는 업종에 도전해 볼 수 있음.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지 함께 고민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질문: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하려던 차량과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 추돌사고의 과실비율 및 절차]▪︎글쓴이: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상대방: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및 속도위반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사건: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죄회전을 시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직진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함.▪︎진행: 상호 모두 대물대인 접수 후 상대방측의 병원진료 방문 확인됨.●●●●●질문●●●●●이 경우 과실비율의 예상 정도와 상대방의 병원진료가 본인에게 미칠 영향 및 본인이 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 상황.dc형 계좌에서 irp계좌로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퇴직일 기준 14일 초과)에서 지연이자 발생여부와 법적 위반 소지 여부가 있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해가 바뀌면서 소속된 회사의 법인이 바뀌었고,그로인해 해당 소속 직원들은 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괄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해당 소속 직원들은 모은행의 DC형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왔고, 퇴사처리가 됨에따라 25년 1월 14일 이전에 IRP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했지만, 1월 16일인 현재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사측에서는 1월 14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다만, 현재 모은행으로부터 퇴직급 지급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사유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DC형 계좌에서 IRP 계좌로 일괄처리를 해야하는데 몇몇사람이 해외주식이나 ETF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매수매도에 2주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기때문이라고..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은IRP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까지 14일 이내에 일 어져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러한 모은행의 DC형계좌의 매도매수과정으로인해 지연이 발생하는경우에도질문1. 퇴직급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사유에 포함이되는지질문2. 질문1과는 별개로 사측의 일처리에는 법적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에어컨 사설수리로 인한 책임문제월세 1년 6개월차에 에어컨이 고장이나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수리기사를 요청하였으나담당수리기사님의 방문일이 오래걸려서제가 따로 사설수리기사를 불러도 되는지 부동산측에 문의하였습니다.제가직접 사설기사를 부르는것은 가능하나또다시 에어컨에 문제가 발생시 그 책임이 저에게 있을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제로, 부동산과 집주인을 통하지않고세입자가 직접 기사를 고용해 수리한 후 문제가 또 발생시 그 책임문제(특히비용처리부분)가 세입자에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다음에도 이런일이 생길때 잘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지요.배우신분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저온화상 및 2도화상으로 치료중인데 잘 치유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5월 4일 저온화상 및 2도화상을 입고5월 6일부터 병원 내원하며 치료중에있습니다.병원은 인근 가정의학과를 내원중입니다.사고당시 연휴기간이라 가장 빠른시일에 갈수 있는 영업중인 인근병원이 가정의학과였습니다.가장 큰 물집의 겉껍질이 벗겨진 후붉은 속살이 나왔고꾸준히 소독약과 연고를 바르며 치료중인데,점점 누렇게 변해가는것도 같고상처부위가 아닌 상처 주변 멀쩡한 피부가꼬집듯이 아파서 일상생활 및 업무에 꽤나 지장을 받고있습니다.가피라는것이 생기면 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혹시 그 가피라는것일까요?담당선생님으로부터는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고 알아서 잘 살펴주시고 있으리라 믿지만, 화상전문병원은 아니기에 혹시나하는 노파심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사고 당시 사진과현재 사진 첨부드립니다.사진에 보이는 윤기?는 소독약을 바른 직후 사진을 찍어 그런듯 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저온화상으로 인한 커다란 물집 처치및 관리법5월 4일 발을 삐끗하여 인대를 다쳤습니다.주말이라 인근에 영업하는 의원이 없는관계로 가정에서 자가 관리를 하던중팩형 손난로로 찜질하다가 그만저온화상까지 입어버렸습니다.수건을 덧대고 해서 괜찮을줄 알았지만 너무 오랜시간 방치하는 바람에물집 여러개가 꽤 크게 자라났습니다.연고나 소독같운 다른 처치는 하지않았습니다.내일(5월 6일) 내원하기까지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할듯한데거즈나 붕대를 덧대고 있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좋을까요?폼 따위를 붙여두라는 정보도 접했지만좋은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또한, 인근에 화상전문병원이없어서 그러는데인대손상으로 방문하게 될 외과에서 동시에 처치를 받아도 되는지,아니면 반드시피부과나 화상전문병원으로 내원해야하는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 전 사측과의 공상협의•23년 12월 28일 근무중 오른손 손등골절부상을당함•23년 12월 28일 퇴근직후 1차병원에 내원하여 골절진단을받고 수술의 필요성이 있어보여 큰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을것을 권유받음.•23년 12월 29일 2차병원으로 내원하여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의 여부는 24년 1월 5일 CT촬영 후 판단하겠다고함. •24년 1월 2일 출근하여 정상근무함. •사측으로부터 1월 5일까지 근무를 쉴것을권유받고 그렇게하기로했으나 개인연차를사용하라고함. 일단,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1월3일~1월5일 총3일간 휴업함.•24년 1월 5일 수술은 하지않기로하였으나 3주간 이상의 치료기간을 진단받음. 3주뒤 다시 엑스레이촬영예정. 치료기간중 근로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사측에 산재처리해줄것을 요청함.•사측에선 산재처리말고 공상처리할것을 제안•사측에서 제시하는바-기존에 사용한 연차를 유급병가로 처리. 근로를 유지하지못하는 기간은 (3주의 요양기간) 유급병가처리해주겠다고함. 하지만 아직 대표승인이 나지않아 확실하진않다고함.•추우 확정시 보상이축소되거나 변경될경우 본인이 산재신청할 예정이런경우1. 저는 사측의답변이 확정될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2. 사측에서 제시한조건이 공상처리로 합의하기에 합리적인제안인가요?3. 치료기간이 3주 그이상을 필요로할경우 사측과 합의를 다시해야할까요?현명한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