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8일 근무중 오른손 손등골절부상을당함
•23년 12월 28일 퇴근직후 1차병원에 내원하여 골절진단을받고 수술의 필요성이 있어보여 큰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을것을 권유받음.
•23년 12월 29일 2차병원으로 내원하여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의 여부는 24년 1월 5일 CT촬영 후 판단하겠다고함.
•24년 1월 2일 출근하여 정상근무함.
•사측으로부터 1월 5일까지 근무를 쉴것을권유받고 그렇게하기로했으나 개인연차를사용하라고함. 일단,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1월3일~1월5일 총3일간 휴업함.
•24년 1월 5일 수술은 하지않기로하였으나 3주간 이상의 치료기간을 진단받음. 3주뒤 다시 엑스레이촬영예정. 치료기간중 근로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사측에 산재처리해줄것을 요청함.
•사측에선 산재처리말고 공상처리할것을 제안
•사측에서 제시하는바-기존에 사용한 연차를 유급병가로 처리. 근로를 유지하지못하는 기간은 (3주의 요양기간) 유급병가처리해주겠다고함. 하지만 아직 대표승인이 나지않아 확실하진않다고함.
•추우 확정시 보상이축소되거나 변경될경우 본인이 산재신청할 예정
이런경우
1. 저는 사측의답변이 확정될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사측에서 제시한조건이 공상처리로 합의하기에 합리적인제안인가요?
3. 치료기간이 3주 그이상을 필요로할경우 사측과 합의를 다시해야할까요?
현명한 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