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친할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친손주 부부가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고지의무 준수와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는 분(할아버지) 또는 그 배우자가 실제 거주 해야 하고 제3자(가족 포함)의 단독 무상 거주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주택연금(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입신고 전에 공사로 부터 할아버지가 계속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고 관련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안그러면 주택연금 계약 해지, 대출금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