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곰36
- 재산범죄법률Q. 택배기사가 반품할 제 택배를 본인 마음대로 반품 취소하고 본인이 가졌어요.택배기사가 반품할 제 택배를 본인 마음대로 반품 취소하고 본인이 가졌어요.반품할 택배(강아지 습식 사료)가 있어서 출근 전에 문 앞에 내놓고 출근했고, 오후 중에 택배기사가 수거할거 있다고 전화가 와서 문 앞에 있다 하니 알겠다 하고 수거했더라구요. 반품 운송장을 문자로 넣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렸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아 보내달라고 문자 보냈더니 "반품취소했어요. 우리 강아지 먹으려고요."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구매자인 내가 반품취소하란적 없는데 택배기사가 왜 맘대로 반품 취소를 하고, 가져가서 그쪽 개를 먹이나요?"라고 답장했지만 아무답이 없었습니다.택배사로 문의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결국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판매처에서 하는 말이 택배 기사가 제 택배를 수거하고는 판매처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이 가격 판매처로 입금할테니 본인이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판매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택배 기사가 수거 과정에서 구매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반품을 취소하고 가져간 것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미수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판매처한테 빨리 택배기사한테 입금 받으라고 독촉해서 나중에 입금 받았다 하고, 저도 판매처 통해 환불은 받았으나 이 택배 기사는 "반품취소했어요. 우리 강아지 먹으려고요." 이 문자 이후 저에게 이 일 관련해서 그 어떤 상황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반품할 물건이 저의 변심으로 반품할 것도 아니었고, 전 날 이 택배기사가 아랫집에 잘못 배송한 바람에 아랫집 사람이 내 택배 다 뜯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돌려줘서 반품하는거였는데, 택배기사도 이 상황을 다 알면서 또 본인 개 주겠다고 맘대로 이래버리니 더 황당하네요.아랫집도 이걸로 고소할건데, 오배송이랑 별개로 위에 적은 문제로 택배 기사는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절도 미수나 업무상 횡령 가능한가요 ?
- 상해 보험보험Q. 목줄 안한 개에게 물렸을 때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경찰 접수 별개로 처리 가능한가요?목줄 안한 개에게 물려서 다쳤어요.가해견주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해준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 부터 이후 대처까지 가해 견주 태도가 마음게 안들어서 경찰에도 신고할까 고민중이거든요.경찰신고해서 합의하는거랑 중복으로 일배책으로 처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못 받게되는건가요?저는 치료비도 그렇고 직장에서 계속 조퇴하며 병원을 다녀야해서 일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등.. 피해보상을받아야 그나마 덜 억울한데,상대 태도 때문에 화가나서 형사고소를 할까 싶거든요.만약 형사고소 했을때 상대가 "그냥 처벌 받겠다, 피해보상은 못해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합의금도 못 받고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문의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TBPE검사 예정인데 이 중에 양성 가능성 약물이 있나요?내일 TBPE 검사 예약해놨는데 다래끼가 너무 심해서 어제 약을 받아와서 두 번 복용했습니다.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안내 받을 때 감기약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별 생각 없이 다래끼약 받아왔는데, 검사 기관에 다시 문의하니 항생제도 양성 가능성 있는거 알고 오라고 해서요.제가 처방 받아 복용한 약은-동아슈프락스캡슐100밀리그램 -아나룩소정(록소프로펜나트륨)-국제레바미피드정(0.1g)입니다.이 외에는 레보스타(레보플록사신) 점안액 이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3년 이상 계산할 때 공백 있어도 괜찮나요 ?A - 21년 3월 1일 계약 -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B - 22년 3월 1일 계약 -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8일 모자르게 3년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추가 근무할 예정입니다.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3년이상으로 계산될까요?기간제 교사입니다.A ㅡ 21년 3월 1일 계약 ㅡ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Bㅡ 22년 3월 1일 계약 ㅡ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A는 두 학교 합친 기간이고, B는 동일학교에서 쪼개기 계약이 있긴했지만 A와 B 그 안에서 공백은 없었습니다.근데 중요한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이 8일이 있어요 ㅠㅠ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때 3년 미만으로 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8일 모자라서 3년이 채 안된다는 게 참...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수령액 차이가 꽤나 나더라구요.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올해는 좀 쉬면서 구직 준비해야하는 상황인데, 8일을 메꾸기 위해 올해 단기로 일을 해야하나 싶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