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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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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반품할 제 택배를 본인 마음대로 반품 취소하고 본인이 가졌어요.

택배기사가 반품할 제 택배를 본인 마음대로 반품 취소하고 본인이 가졌어요.

반품할 택배(강아지 습식 사료)가 있어서 출근 전에 문 앞에 내놓고 출근했고, 오후 중에 택배기사가 수거할거 있다고 전화가 와서 문 앞에 있다 하니 알겠다 하고 수거했더라구요.

반품 운송장을 문자로 넣어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렸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아 보내달라고 문자 보냈더니 "반품취소했어요. 우리 강아지 먹으려고요."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구매자인 내가 반품취소하란적 없는데 택배기사가 왜 맘대로 반품 취소를 하고, 가져가서 그쪽 개를 먹이나요?"라고 답장했지만 아무답이 없었습니다.

택배사로 문의했는데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결국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판매처에서 하는 말이 택배 기사가 제 택배를 수거하고는 판매처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이 가격 판매처로 입금할테니 본인이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어봤고 판매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택배 기사가 수거 과정에서 구매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반품을 취소하고 가져간 것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미수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판매처한테 빨리 택배기사한테 입금 받으라고 독촉해서 나중에 입금 받았다 하고, 저도 판매처 통해 환불은 받았으나 이 택배 기사는 "반품취소했어요. 우리 강아지 먹으려고요." 이 문자 이후 저에게 이 일 관련해서 그 어떤 상황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반품할 물건이 저의 변심으로 반품할 것도 아니었고, 전 날 이 택배기사가 아랫집에 잘못 배송한 바람에 아랫집 사람이 내 택배 다 뜯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돌려줘서 반품하는거였는데, 택배기사도 이 상황을 다 알면서 또 본인 개 주겠다고 맘대로 이래버리니 더 황당하네요.

아랫집도 이걸로 고소할건데, 오배송이랑 별개로 위에 적은 문제로 택배 기사는 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절도 미수나 업무상 횡령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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