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목줄 안한 개에게 물렸을 때 일상배상책임보험과 경찰 접수 별개로 처리 가능한가요?
목줄 안한 개에게 물려서 다쳤어요.
가해견주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해준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 부터 이후 대처까지 가해 견주 태도가 마음게 안들어서 경찰에도 신고할까 고민중이거든요.
경찰신고해서 합의하는거랑 중복으로 일배책으로 처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둘중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는 못 받게되는건가요?
저는 치료비도 그렇고 직장에서 계속 조퇴하며 병원을 다녀야해서 일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등..
피해보상을받아야 그나마 덜 억울한데,
상대 태도 때문에 화가나서 형사고소를 할까 싶거든요.
만약 형사고소 했을때 상대가 "그냥 처벌 받겠다, 피해보상은 못해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 합의금도 못 받고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