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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곰36
빼어난곰36
24.01.06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3년이상으로 계산될까요?

기간제 교사입니다.

A ㅡ 21년 3월 1일 계약 ㅡ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

Bㅡ 22년 3월 1일 계약 ㅡ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


A는 두 학교 합친 기간이고, B는 동일학교에서 쪼개기 계약이 있긴했지만 A와 B 그 안에서 공백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이 8일이 있어요 ㅠㅠ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때 3년 미만으로 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

8일 모자라서 3년이 채 안된다는 게 참...

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수령액 차이가 꽤나 나더라구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올해는 좀 쉬면서 구직 준비해야하는 상황인데, 8일을 메꾸기 위해 올해 단기로 일을 해야하나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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