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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36
빼어난곰3624.01.06

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3년이상으로 계산될까요?

기간제 교사입니다.

A ㅡ 21년 3월 1일 계약 ㅡ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

Bㅡ 22년 3월 1일 계약 ㅡ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


A는 두 학교 합친 기간이고, B는 동일학교에서 쪼개기 계약이 있긴했지만 A와 B 그 안에서 공백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이 8일이 있어요 ㅠㅠ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때 3년 미만으로 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

8일 모자라서 3년이 채 안된다는 게 참...

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수령액 차이가 꽤나 나더라구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올해는 좀 쉬면서 구직 준비해야하는 상황인데, 8일을 메꾸기 위해 올해 단기로 일을 해야하나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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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년 2월 2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22년 3월 1일에 새로 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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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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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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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단절기간이 있었다면 3년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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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이 안되니 3년 미만으로 받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일해서 8일을 채우면 3년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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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시 3년 미만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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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와 B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미만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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