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입니다.
A ㅡ 21년 3월 1일 계약 ㅡ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
Bㅡ 22년 3월 1일 계약 ㅡ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
A는 두 학교 합친 기간이고, B는 동일학교에서 쪼개기 계약이 있긴했지만 A와 B 그 안에서 공백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이 8일이 있어요 ㅠㅠ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때 3년 미만으로 계산해서 받게 될까요 ?
8일 모자라서 3년이 채 안된다는 게 참...
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수령액 차이가 꽤나 나더라구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아서 올해는 좀 쉬면서 구직 준비해야하는 상황인데, 8일을 메꾸기 위해 올해 단기로 일을 해야하나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