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흑로255
- 기업·회사법률Q.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직원이 직접 해야하는 상황인가요?광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팀 측에서 클라이언트(광고주)와 컨텍을 하고 성사됨에 따라 영업팀에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광고를 제작하고 월급 외 클라이언트, 회사 사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광고 자료를 타 회사와 중복으로 전송하면 안돼는데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외 타 광고 회사에도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전송해 저희 광고가 떨어진걸 문제 삼아 환불을 요청했고 그 환불 금액인 200만원 전액을 저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데제가 전액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해야하나요?저한테 중복으로 타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환불액을 대신 내라고 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업체 재계약 파기로 인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바이럴마케팅 회사에서 영업 업무 / 광고 제작업무 2개 파트로 나뉘어있습니다.운영진들이 대다수 영업업무 파트이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제작팀 직원들에게 알아서 맡겨둔 수준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있는데요.이 과정에서 제작팀 직원이 이행된 업무를 하였으나 클라이언트 측 변심으로 계약 연장을 안하는걸로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회사측에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수령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23년 2월 8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확인해보니 4대 보험(고용보험)은 3월 10일자로 가입이 되었는데요.24년 2월 8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월 10일 이후여야하나요?그리고 24년 3~4월 가량에 퇴사예정이라고 인력 공백 안생기게 미리 말했는데 1월 초에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인수인계 마치고 바로 나가라고한다면 자발적 퇴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