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3년 2월 8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 보험(고용보험)은 3월 10일자로 가입이 되었는데요.
24년 2월 8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월 10일 이후여야하나요?
그리고 24년 3~4월 가량에 퇴사예정이라고 인력 공백 안생기게 미리 말했는데 1월 초에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인수인계 마치고 바로 나가라고한다면 자발적 퇴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