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마케팅 회사에서 영업 업무 / 광고 제작업무 2개 파트로 나뉘어있습니다.
운영진들이 대다수 영업업무 파트이기 때문에 제작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제작팀 직원들에게 알아서 맡겨둔 수준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작팀 직원이 이행된 업무를 하였으나 클라이언트 측 변심으로 계약 연장을 안하는걸로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회사측에 어떤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고객의 변심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수가 없겠습니다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