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성실한흑로255
성실한흑로25524.01.09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직원이 직접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광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팀 측에서 클라이언트(광고주)와 컨텍을 하고 성사됨에 따라 영업팀에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광고를 제작하고 월급 외 클라이언트, 회사 사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광고 자료를 타 회사와 중복으로 전송하면 안돼는데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외 타 광고 회사에도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전송해 저희 광고가 떨어진걸 문제 삼아 환불을 요청했고 그 환불 금액인 200만원 전액을 저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데


제가 전액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해야하나요?


저한테 중복으로 타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환불액을 대신 내라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결제과정이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100% 질문자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과실비율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책임비율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본인이 고의로 위와 같은 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것이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다른 결재 라인이나 회사측 과실도 있다면 그 부분을 책임비율에 참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