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팀 측에서 클라이언트(광고주)와 컨텍을 하고 성사됨에 따라 영업팀에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광고를 제작하고 월급 외 클라이언트, 회사 사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광고 자료를 타 회사와 중복으로 전송하면 안돼는데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외 타 광고 회사에도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전송해 저희 광고가 떨어진걸 문제 삼아 환불을 요청했고 그 환불 금액인 200만원 전액을 저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데
제가 전액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해야하나요?
저한테 중복으로 타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환불액을 대신 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