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스라소니17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증금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요.현재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분쟁이 있어 도움 받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몇 달 전,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내용 협의할 당시에 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하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 호의로 내가 30만원을 주겠다. 단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30만원 차감해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3시간 정도 후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제가 그럼 30만원 못준다. 임의로 차감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호의로 30만원을 주기로 한 이유는 사정이 너무 길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얘기만 나오면 임대인이 30만원을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줘야한다 무조건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2일 후인 12월 31일이고요.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준다는 말 철회하겠다. 보증금에서 임의공제하지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관련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역 모두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30만원이 제가 줘야하는 돈인건가요? 법적 분쟁하기엔 너무 소액인거 알지만 임대인 태도가 괘씸해서 너무너무 주기가 싫습니다.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지말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임의로 공제하고 준다면 제가 줘야하는 돈이건 줄 필요가 없는 돈이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 임의 차감에 대한 반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신청까지 생각 중인데요. 제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30만원을 돌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지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구두약속이 성립하여 30만원을 줘야하는지와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질문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보증금 관련하여 언쟁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도움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보증금은 200만원이고 계약서에 퇴거시 청소비 20만원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어보증금에서 20만원 공제한 180만원을 퇴거시 지급받아야합니다.일반 전세가 아닌 LH청년전세제도 활용하여 거주 중이라서 많은 내용이 얽혀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집주인이 LH에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압류가 걸리는 상황이고, 한달 전쯤에 금전적으로 힘들다 본인 좀 도와주시면 안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지만 몸이 안좋으신 분이고 하셔서 제가 30만원정도 도와드리겠다 보증금에서 30만원까지 제해서 보증금 주실 때 150만원만 주시라고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까지 보냈었습니다.그런데 2~3시간 후 집주인 태도가 돌변하길래 기분이 너무 나빠 30만원 못도와드린다 보증금에서는 청소비 20만원만 공제한 180만원을 주라고 다시 통화로 이야기(통화녹음 ㅇ)+문자로 내용 발송까지 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보증금에서 30만원 공제하겠다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처음에 문자로까지 30만원 빼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으니 본인은 차감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질문]1. 3시간 후에 다시 30만원 차감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자까지 발송했는데 그 전에 30만원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구두약속이 성립되어 집주인 말대로 30만원이 차감 되는게 맞는지2.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위반건축물이라서 적발 된다면 집주인이 2천만원 정도 과태료 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하소연 했었음)... 차후 보증금 받았을 때 마음대로 차감한 보증금 30만원 다시 입금 하지않으면 위반건축물로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협박죄가 성립이 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해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줘도 문제없는 범위에 대해안녕하세요!저는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곧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내용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제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 분도 개인적인 이유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 받는걸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복비를 아낄겸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제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문자 보내는게 익숙치 않으니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다음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가 대신 전달해도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없는건지, 계약금 지급 관련 법적 효력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관련 내용※ 안내문 ※저는 기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다음 임차인 간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계약 조건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며, 저는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진행 예정이며,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다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주소: ○○시 ○○동 ○○아파트 ○○호 (월세 계약)■ 보증금: xxx만원 / 월차임: xx만원■ 계약금(예약금): xx만원 (계약서 작성 시 10% 입금 예정)■ 계약서 작성일: 2주 이내 협의■ 잔금일: 20○○년 ○월 ○일■ 임대인: ○○○계좌번호: ○○은행 ○○○-○○○-○○○○○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 임차인: ○○○■ 특약- 임차인은 현장 방문 후 현 상태(에어컨, 세탁기 포함)를 확인하고 인수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계약금(예약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계약서 작성 전 해제 시,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 임대인은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해제 가능하다.■ 주의사항-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 임차인으로서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연락 및 전달을 돕는 역할만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도장 지참 바랍니다.**20○○. ○○. ○○전문가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가 잘때마다 저를 바라보면서 자요안녕하세요. 고민은 아니고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집에서 거의 24시간 내내 강아지랑 함께 있는데 할거하다가 문득 강아지를 보면 항상 저를 빤히 보다가 졸리면 눈 스르륵 감고 그대로 자더라구요.이건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건가요? 옆에 딱 붙어있진않고 좀 떨어진 거리에서 얼굴은 항상 제쪽으로 돌려놓고 관찰하듯이 빤히 보면서 누워있는데 분리불안이 있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셀프 북스캔 업체에서 종이책을 스캔하는 행위도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강의 교재를 실물로 구입하여 PDF 파일로 소지하고 싶은데아래 법 조항으로 인해 스캔 업체에서 스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여럿 봐서요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스캔 대행 업체에 의뢰를 맡기는 것이 아닌 스캐너를 대여하여 스스로 스캔할 수 있는셀프북스캔 업체에서 PDF파일을 스스로 추출하여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는게 맞는건가요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황설명 먼저 하자면...11/10에 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11/11에 출근 후 조퇴하였습니다. 그 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11월~12월까지 휴직을 냈고 사정 상 며칠 전 퇴사하게 되었는데요.11월 급여분 주휴수당 발생 여부로 인사담당자님과 실랑이 하게 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올렸습니다..23/11/6~11/10까지는 조퇴없이 개근, 11일에 조퇴제가 알기로는 출근 후 조퇴도 개근에 해당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사담당자님은 아니라고 하셔서요.인사담당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조항 (지각, 조퇴시 시간급여를 공제하며 결근시 급여를 공제한다.)을 들먹이시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의 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요?..제 사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