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해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도움을 줘도 문제없는 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거주 중이며 곧 월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예정입니다. 계약서 내용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제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 분도 개인적인 이유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 받는걸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복비를 아낄겸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제가 직접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문자 보내는게 익숙치 않으니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다음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가 대신 전달해도 법적으로 제게 문제가 없는건지, 계약금 지급 관련 법적 효력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금 관련 내용
※ 안내문 ※
저는 기존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다음 임차인 간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약 조건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며, 저는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에서 진행 예정이며, 계약서 작성 수수료는 다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주소: ○○시 ○○동 ○○아파트 ○○호 (월세 계약)
■ 보증금: xxx만원 / 월차임: xx만원
■ 계약금(예약금): xx만원 (계약서 작성 시 10% 입금 예정)
■ 계약서 작성일: 2주 이내 협의
■ 잔금일: 20○○년 ○월 ○일
■ 임대인: ○○○
계좌번호: ○○은행 ○○○-○○○-○○○○○ (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
■ 임차인: ○○○
■ 특약
- 임차인은 현장 방문 후 현 상태(에어컨, 세탁기 포함)를 확인하고 인수한다.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근저당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 계약금(예약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계약서 작성 전 해제 시,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 임대인은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해제 가능하다.
■ 주의사항
- 계약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 저는 기존 임차인으로서 계약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연락 및 전달을 돕는 역할만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도장 지참 바랍니다.**
20○○. ○○. ○○
전문가님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