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셀프 북스캔 업체에서 종이책을 스캔하는 행위도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강의 교재를 실물로 구입하여 PDF 파일로 소지하고 싶은데
아래 법 조항으로 인해 스캔 업체에서 스캔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여럿 봐서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그럼 스캔 대행 업체에 의뢰를 맡기는 것이 아닌 스캐너를 대여하여 스스로 스캔할 수 있는
셀프북스캔 업체에서 PDF파일을 스스로 추출하여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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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설프 북스캔 업체에서 대여한 스캐너가 공중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대여자만 사용가능한 형태인지에 따라 30조의 단서 규정 적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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